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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정감사!...21대국회는 첫 국정감사를 어떻게 할까?
    카테고리 없음 2020. 10. 5. 22:28

    "국정감사의 의의에 대하여..."

    오늘은 다가올 2020년도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국정감사의 체계 및 유형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메스컴에서 '2020 국정감사에 대한 다양한 사건들을 취재, 보도할텐데요.....우리 모두가 국정감사의 의의를 알게되면 우리 국회에서 올바른 국정감사를 하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정당 싸움으로 본연의 취기를 무색케 하는지 판단될텐데요, 그 판단에 작은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회의 국정감사의 목적은 국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써 국회의 임무, 즉 입법의 기능외에 정부행정의 모든것을 감시히고 비판하는 기능에 해당되는데 국정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에서 '국정'은 입법작용과 더불어 행정, 사법을 포함한 국가작용전반을 뜻하듯이 (단, 개인사생활, 신앙은 제외)

    국정은 국정감사.조사의 대상이고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을 감사하는데 국정조사는 국정의 주요사안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또한 국정감사는 국회가 활동하고 예산 등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집행되었거나 집행되고 있는 사업(국가 사업, 사무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평가가 이루어져야 문제점이 무엇이고, 시정할 사항은 어느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를 한다면, 의원들은 나름대로의 자료와 기준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단하고 평가한 후에 잘못된 사항, 시정할 사항 및 그 개선 방향 등을 내놓게 됩니다.

     

    국정감사 대상은 국가기관, 특별시 및 광역시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협.수협.축협중앙회 등 입니디.  

     

     

    유형 1.  국회 국정감사 (國會 國政監査)

      국회가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

     

    유형 2.  감사원 감사 (監査院 監査)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관에 대하여 감사원법이 정하는 검사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

      1) 필요적 감사 (必要的 監査)

      「감사원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의  회계에 대한 감사

    감사원법 22(필요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가증권·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2) 선택적 감사(選擇的 監査)

        ○「감사원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① 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②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원조           를 제공한 자의 회계,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④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⑤「민법」또는「상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           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의 회계 등에 대한 감사

    감사원법 제23(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3. 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5. 4호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7. 민법또는 상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

    8. 국가, 지방자치단체, 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22조제1항제3·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9. 국가재정법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10. 9호에 따른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

      3)직무 감찰 (職務監察)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사무와 그에 소속

        한  임원 및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감찰(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제외)

     

    유형 2.  행정감사(行政監査)

     지방자치단체에 대한「행정감사규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가 국가위임사무, 자치단체나 단체장의 위임사무, 자치사무에 관한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감사의 종류) 주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합동감사: 주무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이 법 제171조의2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실시하는 감사

    2. 시도종합감사: ·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3. 특정감사: 주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대상사무 중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67, 171조 및 제171조의2에 따른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 그 복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1) 정부합동감사 (政府合同監査)

          주무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이「지방자치법」제171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실시하는 감사

     

       2) 시도종합감사 (市道綜合監査)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3) 특정 감사 (特定監査)

          주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대상사무 중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4)복무 감사 (服務監査)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지방자치법」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에 따른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등 그 복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유형 4  자체 감사 (自體監査)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의하여 기관이 그 사무집행상황을 외부의 감사기관이 아닌 기관자체감사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는 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자체감사의 종류)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업무 특성에 따라 달리 구분할 수 있다.

    1. 종합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
                    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
                    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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