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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심의.심사를 위한 '예산' 에 대한 정의카테고리 없음 2020. 10. 3. 21:07
"오늘은 예산에 대해서 기본 정리를 간단히 해 보겠습니다.
국가정책의 결정에 있어 어느당 ,누구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강하게 투쟁하는 것이 정치라면 예산은 이 투쟁결과의 기록입니다.
예산은 국가가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각종 수입재원을 투입하여 국가사업에 맞게 지출하는데 이때 '예산'은 각 분아의 사회집단세력 및 이익집단, 그리고 정치적 관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다양한 집단들과 부딪치게 되는데 , 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합니다.
이 모든 다양한 집단은 국가 예산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들은 국가재원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갖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차기 년도 그들 집단운영에 있어 '1년 농사'의 명운이 걸린 중대차 사안인 "예산'.
예산을 더 많이 받으려는 그들의 욕심....
이로 인해 서로간의 경쟁과 비리, 타협과 협상이 난무하며 그틈속에 당 '정치'도 개입되고 녹아들어 때때로 국가사업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기도 합니다.국가예산, 지방예산은 정치적 목적과 수단보다는 국민을 위해 국가재원이 투입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 입니다.아울러 우리 모두는 국가재원이 바로고 제대로 투입되고 지출되는지 관심을 갖어야 하며 감시의 역할자가 되야 할것 입니다.
10월,11월이 되면 각종 메스컴에서2021년도 예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지역의 지방예산에 대해 이해하려면 지방예산에 대한 개략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방예산이란 무엇인가?...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수입·지출을 예정한 ‘견적표’로서 법규에 준하는 형식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한 후 법 규정에 따라 결산을 해야 하는 법적·제도적 의의가 있으며, 그 개념·기능 및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의 개념
○ 정보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관한 정보
○ 계획개념 : 집행기관이 실제 추진하는 사업계획
○ 시책개념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의 실천
○ 계약개념 : 과세부담·재정지출·공약사업 이행 등에서 주민에 대한 일종의 계약
(2) 예산의 기능
○ 정치적 기능 : 여론수렴 및 협상·조정 등을 통한 결정
○ 행정적 기능 : 편성·집행·결산을 통한 행정목적 달성
○ 입법적 기능 : 의회가 사전 승인한 범위 내의 재정활동
○ 경제적 기능 : 재정지출을 통한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지역경제 발전 및 안정 등 추구
(3) 예산의 성격 * -조례와의 차이-
○ 대부분의 조례(일부 예외)가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표시인데 대하여, 예산은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
회’의 의사표시
○ 조례는 개정 또는 폐지되기 전까지는 영속성을 갖는데 비하여, 예산은 한 회계연도에 한하여 효력 유지
○ 신 조례는 종전의 조례·규칙을 변경하는 효력이 있는데 비하여, 예산은 지난 해 예산을 변경할 수는 없고, 추경예산으
로만 미집행된 당해 연도 예산을 추가·변경하는 효력 인정
2) 예산의 8대 원칙
(1) 공개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의 알권리의 보호와 집행부 독주의 방지, 주민의 조세저항의 최소화를 위해 예산안을 고
시하여야 함(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법 제133조(예산의 이송·고시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또한 예·결산 내용을 매 회계연도마다 1회(8월 31일까지) 이상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60조).
○ 중요 공시내용은 ①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②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채무보고서 ③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등 채무액 현재액 ④채권관리 현황 ⑤기금운용 현황 ⑥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⑦ 통합재정정보 ⑧기타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등임.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각 회계연도(1.1~12.31)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음(지방재정법 제7조).
○ 예외적으로 조상충용(繰上充用), 예산의 이월, 계속비, 과년도수입 및 과년도지출 등은 이 원칙의 예외
※ 조상충용(繰上充用)이란 ‘당겨쓰기’라고 하는데, 부득이한 세출의 지출을 위하여 적자결산이 불가피한 경우에 다음 연도의 세입재원을 앞당겨 충당·사용하는 제도(지방재정법 제7조제2항)로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조상충용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해야 함.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②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면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겨 충당·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앞당겨 충당·사용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3)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22조) 따라서 지방재정은 적자재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로는 지방채, 차입금 등이 있음.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이나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예외로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등이 있음.
입법과목
행정과목
이용
전용
변경
이체
분야·부문·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실·과·사업소간
지방의회 동의
단체장 승인
실·국, 사업소장 승인
단체장 승인
(5) 예산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1.1~12.31)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함(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6)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시·도의회) 또는 10일 전(시·군·구의회)까지 심의·확정되는 등 지방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집행하는 원칙
○ 선결처분(지방자치법 제109조), 용도지정 전액보조금 사용(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 준예산제도(지방자치법 제131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 등은 이 원칙의 예외
지방자치법 10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지방자치법 제131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지방재정법 제46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7) 예산 한정성의 원칙
○ 예산은 연도 간, 분야·부문·정책사업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의 상호융통·이용의 금지,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의 금지, 회계연도의 독립 등을 포함함.
○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며,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받게 됨.
(8)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됨.
(8)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