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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자치단체 예산심의, 심사를 위한 예산 용어! (1)카테고리 없음 2020. 10. 1. 22:57
2021년도 지방재정의 알뜰한 살림 운영을 위해 내가 살고있는 자치단체의 2021년도 예산심의.심사에 관심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심의.심사는 지방의원의 의무이고 몫입니다. 아울러 지방의원에 한하지 않고 모든 지역주민이 예산에 대한용어정리를 할 수 있고 이해 한다면 우리의 지역재정은 투명하고 규모있게 운영될 것 입니다......^^
우리 함께 예산용어 만이라도 이해해 보죠~^^예산이란?
일정기간동안 해야 할 일을 얼마만큼 의 경비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 즉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한 것을 말함.
일반회계 란?
주민의 공공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 즉 집행부가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처리하는
회계를 말하는데, 일반회계는 특별회계와 구별되어 일반적 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함하는 회계임.
특별회계란?
-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고자 설치하는
회계를 말함.
- 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설치는 공영기업을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써 이루어짐.
- 특별회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명칭․범위․숫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동일한 사업이지만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일반회계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도
있는데, 주된 수입으로는 사업수입·목적세·수수료·부담금 등이 있음.
공기업특별회계(公企業特別會計)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해 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영하는 특별회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지역개발기금·통합공과금·주택사업·병원사업·지하철 운수사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함.
-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사업수입·사업외 수입·국고보조금·지방채와 지정재원(용도가 지정된 재원) 등
5개 항목으로 분류 됨.
기 타 특별회계(其 他特別會計)
- 기타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특별회계 중 지방공기업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 다른 모든 특별회계를 총칭함.
-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 등 100여종이 넘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특별회계가 존재하므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임.
- 이와 같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구조도 공기업특별회계와 같이 사업수입·사업외 수입·국고보조금·지방채·
지정재원 등의 5개 항목으로 분류됨.
교육비특별회계(敎育費特別會計)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며 설치하는 특별회계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8).
기 금(基 金)
-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
- 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용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성립시기별 분류
본 예산(本豫算)
-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하여 성립 된
당초의 예산으로 수정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처음 성립된 예산이며,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확정된 기본이 되는 예산으로서 당해 연도의 전반적인 경비가 계상됨.
-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의 내용 항목이나 금액을 변경한 추가경정예산과는 예산성립의
절차상에서 볼 때 형식적인 구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이 공포되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본예산과 합산하여 전체로서
시행됨.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
- 본예산의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를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하는 예산, 즉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함.
-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수정을 위해 제출하
는 수정예산(修正豫算)과는 다름.
추가예산(追加豫算)
- 본예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본예산의 세출을 삭감하거나, 세출금융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경정예산과도 구분됨.
- 추가예산은 이미 성립한 본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새로 세입의 추가없이 세출예산 상호간의 과부족을 조정할 때 이를 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 있어 의회의 예산의결의 효력은 세출예산의 장·관·항의 금액에 개별적으로 미쳐 집행부가 상호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삭감함에 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정예산이 성립할 수 없음.
- 추가예산은 그 예산편성·제안·의결 및 공포에 있어 본예산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본예산과는 형식상 구분됨.
경정예산(更正豫算)
- 본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해 그 지출한도 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함.
- 경정예산으로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①예산금액의 감소
②부처상호간, 소관 상호간 및 과목 상호간의 예산 금액의 이체(移替)
③예산총칙의 변경
④예산목적의 변경
⑤채무부담행위의 금액 및 조건의 변경
⑥명시이월비의 범위 변경 등임.
-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은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나, 어느 것이나 본예산 성립후의 사정의 변화에 따른
조치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보통의 경우는 추가예산 작성의 필요성과 경정예산의 필요성이 동시에 생기는 것이 많으므로 양자를 합쳐서
추가경정 예산으로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상례임.
- 또한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행해지고 있음.
****** 메스컴에서 자주 나오는 "추가경정예산,,,, 추경,,,," 의 뜻입니다...
수정예산(修正豫算)
- 예산안 제출 후에 있어서 사회·경제사정의 변화 등에 의하여 이것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아직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수정예산제도임.
- 수정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의 편성이 끝난 다음에 이를 변경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다음에 변경하는 것인데 대하여, 수정예산은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수정하는 제도라는 차이점이 있음.
※ 수정예산안(修正豫算案)
- 자차단체가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의회가 의결하기 전에 당초에 제출한 예산안에 수정을 가한 예산안을 말함.
보정예산(補正豫算)
- 본예산(本豫算) 편성 후에 재해 발생이나 정책 변경 등으로 본예산 항목이나 금액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이에는
수정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함.
- 우리나라에서는 보정예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일본의 재정법에서는 추가예산과 수정예산으로 나누고,
이것을 합하여 보정예산이라 부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추가경정예산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가예산(假豫算)
-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일반적으로
잠정예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과거에는 ‘가예산’이라고 하다가 현재는 ‘준예산’이라고 함.
- 과거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영국, 캐나다의 잠정예산이나 일본의 잠정예산과 유사한 가예산제도를 채택한 일이
있는데, 이러한 가예산제도는 1960년의 제3차 개헌 시에 준예산제도가 도입되기까지 실시되었던 제도임.
준예산(準豫算)
- 예산이 법정 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자치단체장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예산제도
- 새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집행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①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②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데, ‘준예산’에 의하여 이미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봄.
- 예산안은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함.
성립 전 사용예산(成立 前 使用豫算)
본예산 확정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목적사업비,
보조금 등) 또는 수익자부담경비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목적사업비,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경비를 집행한 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예산제도로 ‘간주예산’이라고도 함.
실행예산(實行豫算)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될 우려가 있어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을 가져 왔을 때, 예산부서에서
미집행된 경비예산을 사전 조정하여 예산배정에서부터 통제하여 세입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집행토록 하는
예산을 말함
계산방법에 따른 분류
총계 예산 (總計豫算)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한 예산의 규모
순계 예산(純計豫算)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정부나 자치단체 간 또는 회계 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
계산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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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한가위에 송편먹은게 넘 맛나서 잠이 솔솔 오네요~~**
보름달 같이 풍성하고 통통하게...모두가 넉넉한 매일매일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