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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심문·심문 (訊問·審問·尋問) 의 뜻은?
    카테고리 없음 2020. 10. 14. 22:39

    요즘 국정감사가 한창인데요, 오늘은 신문·심문·심문 (訊問·審問·尋問)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 단어, 신문· 심문· 심문(訊問·審問·尋問)은 어느 것이나 따져 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용어입니다.

    먼저 

     

    신문(訊問)이란 ?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국정감조사 및 행정사무감조사에서 증인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회의 경우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5(증인등의 출석요구등) 3항 및 제6항에서 이 용어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의회의 경우는지방자치법이나 동 시행령에서도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아래 표에서와 같이 조례규정에서 신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국 회

    지 방 의 회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5(증인등의 출석요구등) 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訊問)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訊問)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13(신문사항의 범위)

    의원이나 위원이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2.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3.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4. 단순히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5.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신문

    6. 증인의 양심의 자유와 정치적·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의원이나 위원에게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다.

    14(신문방식) 신문방식은 구두신문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통보한 경우, 증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출장 중인 경우, 증인이 언어나 청각장애인 일 경우 등에 한정하여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써 서면형태의 신문을 할 수 있다.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각 증인과 참고인에게 개별 신문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안에 따라서 여러 명의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는 동시신문방식과 대질신문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15(신문순서) 신문의 순서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신문을 희망하는 의원이나 위원의 신청을 받아 부의장, 부위원장,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16(의장이나 위원장의 신문) 의장이나 위원장이 신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신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신문(訊問)’이라는 용어는 원래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민사소송법에서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변호의 형식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에게 진술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는……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160),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민사소송법 §165)고 하는 것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민사소송법

    2편 제3장 제2증인신문’(민사소송법§303 이하),

    동법의 동장 제6당사자신문’(민사소성법§367 이하)에서 신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도

    12증인신문’(형사소송법§146·1612·162·163·164·165),

    동법의 제13감정’(형사소송법§174) 등에서 신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문(審問) 이란? 

    민사소송법에서도 원칙적으로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아니고 법원이 당사자 등에게 진술시키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 예로서 법원은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민사소송법§134)는 규정을 들 수 있음.

     

    그러나 동법 제165조제1항 단서를 보면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審問)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심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심문(審問)’신문(訊問)’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데요,

     

    심문이라고 하는 용어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청문절차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는데, 예컨대

    노동위원회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의 심문(審問)을 하여야 한다

    (동법 §83고 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審問)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심문(審問)’청문또는 변명의 기회등과 같은 것이며, 이들 각 명칭의 차이는 반드시 절차의 내용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된 성격을 가진 절차입니다.

     

    이 밖에도비송사건절차법에서도 심문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동법§13), “법원은 신탁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목록, 신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 기타의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동법§40), “법원은 검사에 관하여 설명을 필요로 할 때에는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동법§74)고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이 그 예에 속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심문(審問)’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거나(동법§41), 법원이 관리인을 해임할 때 심문하게 되어 있는 규정(동법 §83) 등이 대표적입니다.

     

     

    심문(尋問)이란?

    어떤 사항 또는 문제에 관하여 따져 묻는다고 하는 의미로 이러한 의미에서는 질문이라고 하는 용어와 거의 같은 의미이나, 특히 납득이 가도록 상세하게 따져 묻는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회답을 어느 정도 강요하는 뉘앙스를 가진 용어입니다.

     

    심문(尋問)’이라는 용어가 법령상 사용되고 있는 예로서는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에 임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근로기준법§102)고 규정한 예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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