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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와 자치단체 (시, 구, 군)의 '행정사무감사'

김 둥둥 2020. 10. 11. 12:25

☞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를 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치단체 즉, 00시, 00구, 00군에서도 나름의 행정사안에 대하여 잘되고 있는지, 잘잘못을 가리고 결과물에 대한 평가등을 해서 지역행정의 바른길을 모색하기 위한 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요 나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의 

행정사무조사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조사를 위하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36).

 

1) 행정사무조사의 발의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시하는 주요한 활동중의 하나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

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법§36).

조사의 발의에는 조사의 목적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합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사안의 범위방법일정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의 발동요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요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나이밖에도 사실적 발동요건을 충족해야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상황에 합치됩니다.

(1) 특정사안(特定事案)의 경우

  - ‘특정사안이라 함은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과 관련된 특정한 사건이나 특별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의회는 재하 도록하고 있음.

  -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가 아닌 기간에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미진한 부분 또는 미신다운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미진한 부분을 ‘특정사안으로 지정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항에 근거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또는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조사하고 자 할 때의 ‘특정사안 위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단기관의 경우 그 위임·위탁사무의 시행경과와 결과라 할 수 있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경우는 당해 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이라 할 수 있을 것임.

 

(2) 행정사무조사의 사실적 발동요건

  - 첫 번째 기준으로는 “주민 여론 및 지역언론의 동향을 들게 되는데이는 잘못된 집행 에 대하여 주민 여론이 악화되어 있거지역발전 저해요인을 집행기관에서 방치함으로써 지역언론의 비판이 고조되어 있을 때가 해당될 것임.

  - 두 번째 기준은 “부정 또는 부실 행정의 만연으로 인사 및 물자시설 관리상 타성적 부정행위가 만연되어 있다든지, 각종 부실공사의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의 필요성이 증대 하고 있다든지각종 인허가시 집행기관과 업자의 고질적인 결탁에 따른 특혜 의혹의 시비가 증폭되고 있다든지 할 때를 말함.

  - 세 번째 기준으로는 “의정활동의 담보적 기능이 절실할 때를 들 수 있는데행정사무 감사에서 수감하는 대상기관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제출 또는 답변을 했거나본회의 질 문보충질문에 대하여 무책임무소신 답변을 반복했거나예산.결산 등 안건심사에서 노 정된 집행기관의 구조적 부조리에 대하여 집행기관 스스로 개선의지 및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함.